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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을 내거나, 미리 비용을 지불하는 예약의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예약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와, 다른사람이 예약을 못해서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충당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취소수수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예약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열차, 특히 KTX 취소 수수료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불의의 사건에 의하여 예약대로, 일정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포스팅은 열차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 환불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몇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출발시간 이전에는 홈페이지나, 앱에서 환불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신청을 해야합니다.
2) 만약 예약한 열차가 도착한 이후에는 환불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환불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다릅니다.
위의 표와 같이 평일과 주말의 위약금이 다릅니다.
1) 평일 : 출발3시간전까지는 무료이지만, 그 이후는 5%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2) 주말 및 공휴일 : 출발 하루전에까지는 400원밖에 발생하지 않지만, 3시간전에는 5%, 출발 직전에는 10%가 발생합니다.
3) 공통적으로 출발 후에는 20분까지 15%, 1시간까지는 40%, 도착 직전까지는 70%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의 표로 확인할수 있는것은 출발후 20분 안에 환불을 하면 위약금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그 이후가 되면 위약금이 크게 되서 환불할때 손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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